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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체납징수액 100억돌파..체납백태보니?
뉴스종합| 2016-06-28 13:47
[헤럴드경제=박정규(안양)기자]경기 안양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374억원 중 체납 징수 목표액을 120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지난 20일 기준 체납 징수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도 동기간 징수액 56억원에 비해 78.2%(44억원) 넘게 거둬들인 수치다.

안양시 체납추적 실태를 보면 고액체납자 중 본인재산을 은닉하고 가족명의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일삼는 1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10명이 체납한 액수는 16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수색 과정에서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 유체동산 126점을 압류했고,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등 9900만원을 징수했다. 압류동산은 11월 중 자체공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회생 폐지결정 후 파산선고중인 체납법인이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파산선고 절차에 대해 채권자에게 별도의 통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을 판단했다. 시 체납액이 채권에서 누락되었음을 파산관재인에게 이의제기해 1억 8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장기간 68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체납자는 해외에서 한의사를 하고 있고 대부분 해외에 거주했다. 한국에는 일 년에 4 ~ 5번씩 일주일 이내로 출입국을 하여 전산등록 확인시간 소요로 출국금지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5월중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입국통보 자료를 당일 입수해 즉시 출국금지 요청으로 징수한 사례도 있다.

상습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8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부도로 인한 사업장을 폐업한 가운데서도 외제차 리스 및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지능적 수법을 동원했지만 안양시의 끈질긴 조사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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