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한 것으로 5년이나 지난 후에야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충격에 시달려 그동안 입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된 서울 도봉경찰서 김장수 경위는 3년동안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했으며,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이들을 설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2012년 8월 당시 서울 도봉경찰서에 근무하던 김장수 경위는 고등학생들의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한 명의 진술로 1년전 또다른 집단 성폭행이 있었음을 알게됐다.
김 경위는 피해자인 여중생들을 찾아냈지만, 이들이 입을 열지 않아 당시 사건은 내사중지로 결론 났다.
이후 정기인사로 다른 경찰서로 전출간 김 경위는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며 도봉서로 돌아왔다. 그는 여성·청소년 전담수사팀에 자원한 후 지난 2월 드디어 피해자 A 양의 진술을 얻어냈다.
결국 2011년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하는 데 가담했던 고교생 22명은 범행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민간인 10명 가운데 성폭행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강간·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다른 6명은 특수강간미수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2명을 포함해 군 복무 중인 12명의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군 헌병대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사무국장은 지난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집단 성폭행에 대해 “ 1:1의 관계가 아니고 집단으로 강간을 모의해서 진행한 죄이기 때문에 처벌법상 특수강간죄라고 해서 별도 죄목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일반 강간보다는 더 높은 형량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범죄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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