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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유해물질 배출시설업자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뉴스종합| 2016-06-29 09:06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특정 대기ㆍ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7월부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로써 자동차보험처럼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책 설치자 및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용 또는 공급이 금지된다.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ㆍ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재를 공급받기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시험을 받아 실내용 건축자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험정적서’, ‘표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시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선고ㆍ집행유예 선고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게 된다. 12월부터 시행된다.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대형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한번의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1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5월31일부터 시행 중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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