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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사건] 경찰청장 “해당 경찰관 면직 취소ㆍ퇴직금 환수”
뉴스종합| 2016-06-29 12:47
강신명 청장, 안행위 업무보고

“퇴직금 환수ㆍ지급정지 요청”



[헤럴드경제=박병국ㆍ원호연 기자]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29일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활동하면서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이 드러나기 직전 퇴직한 경찰관 2명에 대해 면직 취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경찰관들의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비위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오전 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모(31) 경장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환수 조치하고, 미지급 상태인 김모(33) 경장의 퇴직금 또한 연금관리공단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경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기본적으로 SPO의 윤리ㆍ행동 강령이 정확하게 (일선 현장에)침투되지 않았다는 교육의 부재를 인정한다”면서 SPO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 등을 약속했다.

다만 “여자 대상자(학생)에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게 맞지만, 현재 전국 고교 중에 남녀공학이 87%에 달한다”면서 “가급적이면 남녀 혼성 편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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