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파주시 폐건전지 수거실적 부풀리기로 표창장 받아..감사원에 적발
뉴스종합| 2016-06-29 17:35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 통과시키고 결국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파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진행했다.


이 공고에 따라 8명이 응시했으나 2명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들을 서류심사에 통과시켰고 이 중 1명은 면접시험에 합격해 지난 2월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또한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건 16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남양주 시장에게 채용업무를 부당 처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고물상에 부탁해 서울시가 수집한 폐건전지 2t 등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건전지 수거 실적을 부풀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 결과 파주시는 지난해 폐건전지 집중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로부터 기관 및 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파주시는 올해도 경기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말 735t의 폐건전지를 반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파주시는 또 2013년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경쟁업체보다 9억9000만원 더 높게 운영비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 수행실적 평가에서 2개의 소각시설 운영이 중복될 경우 한 번만 평가를 반영해야 하는데 중복 반영해 점수를 더 높게 평가했다”며 담당 직원을 징계하라고 파주시에 권고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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