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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청소년 주류제공..행정처분 경감
뉴스종합| 2016-06-30 07:26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내려지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이 기존 1개월에서 6일로 완화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가운데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열린 규제개선 민간단체협의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들은 후 수개월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당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 수법을 이용해 술을 구입한 후 다시 이를 신고하겠다며 영세업자를 협박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영업정지기간을 줄여 영세 식품업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행정심판 제기건수 역시 연간 1/4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한해만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486건이 진행됐다.

이밖에 경기도는 현행 1개월 단위로 신고하도록 한 노선버스 운송개시일 연기한도를 3개월로 확대해 운송업체의 불편을 덜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이끌어 내 8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사업면허를 딴 후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해야 하는 데 차량 출고지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운송 개시일을 미룰 경우 1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도내 한 운송업체는 운송개시일을 8개월 연기하기 위해 시청에 10회 방문하기도 했다.”면서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하면 그만큼 반복적인 신고 횟수가 줄어 운송업체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지난 4월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도 개선안이 담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월 개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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