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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 정보 이용’ 정용화는 혐의없음, 이종현은 2000만원 약식 기소
뉴스종합| 2016-06-30 17:57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은 연예인 정용화(27)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소속사 연예인인 이종현(26)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박길배)는 소속사에 유명 연예인이 들어온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이 씨와 회사 직원의 지인인 박모(39·여)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과 4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정 씨에 대해서는 주식 매수 시점이 미공개 정보를 듣기 전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약식기소된 연예인 이종현(26) 씨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5일 저녁, 소속사 직원들에게 ‘유명 연예인을 영입했고 아침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전해 들은 이 씨는 곧바로 소속사 주식 1만 1000주를 구입했다. 다음날 유명 연예인 영입 소식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이 씨는 지난 1월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그러나 시세 차익으로 얻은 돈이 많지 않고, 일부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이전부터 소속사가 자사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약식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정 씨에 대해서는 “주식 매수 시점이 7월 9일께라 미공개 정보를 얻기 전에 주식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 씨에게는 벌금 4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미공개 주식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소속사 직원 이모(26) 씨에 대해서는 차익이 적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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