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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8억 안낸 전두환 차남, 2년간 노역장서 생활한다
뉴스종합| 2016-07-01 12:08
-檢 “벌금 납부가능성 희박하다고 판단”
-1일부로 외삼촌 이창석 씨와 노역장 유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거액의 탈세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도 같은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벌금 분납기한이 지났고, 전 씨가 최근 벌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밝혀 왔다”며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게 검찰이 노역장 유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형 집행장에 근거해 이날부터 전 씨를 노역장에 유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가 현재까지 안 낸 벌금액은 총 38억6000만원이다. 전 씨는 지난해 1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000만원을 납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납액을 1일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2년 8개월(965일)동안 전 씨를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처남 이 씨의 미납액도 34억2950만원에 달한다. 이는 이 씨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구속됐던 130일을 환산한 5억2000만원과 지금까지 낸 벌금 5050만원을 차감한 액수다.

이 씨 역시 벌금 분납기한이 이미 지난 데다 현재 재산 상태 등에 비춰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씨는 앞으로 2년 4개월(857일)간 노역장에서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앞서 전 씨와 이 씨는 2005년 7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445억원에 팔고 계약서에는 325억원으로 기재해 27억원의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8월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씨 역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벌금 납부를 미루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올해 1~6월 분납을 허가받았지만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노역장에 유치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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