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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발언, 징계할 필요 있다”
뉴스종합| 2016-07-04 09:49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인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고위 간부를 성추행 전력자로 잘못 폭로한 일을 두고 4일 “(국회의원이) 권한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인권침해하는 경우 윤리특위에서 적절히 심사하고 해당 발언에 따라 일정한 징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조응천 의원의 경우 개인의 인권과 명예와 직결된 부분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명을 거론한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국회가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뒤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면책 특권 폐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속 정당에 의한 정치적인 책임만으로는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문제된 국회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와 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면책 특권 폐지 주장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맞서는 의원들의 방어수단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이 전락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여야 3당이 특별히 이견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한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가 윤리특위의 ‘옥상옥’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국회 윤리특위는 현행법과 규정의 틀 속에서 어떤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사하거나 징계를 논의하고, 법과 제도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문기구”라고 선을 그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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