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리쌍은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맘상모 대표 서윤수 씨의 가게에 철거용역 100여 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 씨와 맘상모 측은 이에 점포 앞에 모여 건물주 규탄 집회를 하며 용역 측과 세시간 넘게 대치했다.
리쌍 측과 집행관이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하면서 이날 양측의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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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법이지만 사람이 문제라는 맘상모 회원들 [출처=맘상모 페이스북 페이지] |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맘상모 지지차 이 곳을 방문해 맘상모 회원들을 독려했다.
현장을 찾은 제 의원은 “이 나라의 정치와 법이 잘못돼있다”며 “세입자를 내쫓는 것을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리쌍은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건물을 구입했다. 이들은 같은해 10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서 씨의 2년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서 씨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미리 약속받고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좁히고 서 씨가 영업장소를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고 권리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리쌍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한번 계약 해지를 알렸다. 이후 서 씨는 리쌍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냈고 리쌍도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서 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강남구청에서 천막 철거를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서 씨에게 응당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서 씨가 이에 불응해 리쌍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서 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리쌍은 7일 새벽 6시경 용역 100여 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ksh648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