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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틀연속 선관위 편파성 지적…선관위 “보도시점 의혹, 사실과 다르다”
뉴스종합| 2016-07-10 17:30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검찰 고발사건의 보도자료 배포시점을 문제삼았던 국민의당이 10일에는 보도자료 내용과 조사의 편파성을 문제삼았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제기한 보도시점 편파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맞섰다.

국민의당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선관위에 새누리당의 동영상 제작비용 보전 금액, 동영상 외 리베이트, 동영상제작비용 산출 근거, 새누리당의 선거비용 허위보전 청구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및 발표, 7월 8일 선관위 보도자료, 각 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다.

이용호 대변인은 회의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동영상 제작 비용 3억 8500만원을 신고해 보전 해준 금액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 다른 당은 선관위 신고에 제작비 항목이 매우 구체적인데 새누리당은 선거방송 광고제작비라고만 나와 있다”며 “새누리당은 광고제작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중앙선관위는 어떤 세부 내역을 근거로 보전해 준 것인지, 또한 이 제작 업체와 새누리당은 어떠한 특수관계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민의당이)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영상제작비는 총 4억원 내외이고, 30개 내외의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서 “선관위는 새누리당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영상의 숫자를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8000만원 상당이라고 했다”며 새누리당이 무상으로 받았다는 영상은 정확히 몇 개인지 선관위가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이외에 소위 동영상 리베이트 및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설사 39개의 인터넷 동영상 제작 비용이 총 8000만원 상당이라고 해도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가격 수준”이라며 선관위가 8000만의 산출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새누리당의 선거방송광고제작비(총 3억 8500만원)가 유독 다른 당에 비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새누리당이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하는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동영상 제작비가 3억 8500만원에 포함돼 허위 보전 청구된 것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9일에는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점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은 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사안이 유사한 새누리당 고발 건은 이미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7월 8일 당일 오후 3시경 보도 자료가 배포된다는 내용을 우리 당은 입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관위에서는 언론 마감시간 이후인 주말 저녁 6시 30분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며 “이것 또한 신종 보도지침”이라고 했다. 또 “더욱이 고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것이 우리가 지적하는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라고 했다.

선관위는 10일 보도자료 배표 시점과 관련된 자료를 내고 “고발을 결정한 후 고발장 접수를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었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후 오후 6시30분께 보도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에 배포하려고 했다는 국민의당의 의혹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지도 않은 오후 3시께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며, 보도자료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부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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