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선숙ㆍ김수민 20대 국회 ‘첫 구속’ 피했다
뉴스종합| 2016-07-12 05:39
-法, “도주ㆍ증거인명 우려 없어 방어권 보장…구속 타당성 인정 어려워”
-檢, “기각 사유 분석…재청구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현역 의원 2명에 대한 동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검찰입장에선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수사에 적지않은 차질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 후 김 의원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서울서부지검을 빠져나왔다.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비교적 밝은 목소리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뒤이어 청사를 빠져나온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지’, ‘검찰 영장청구가 무리했다는 지적 및 향후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두 의원은 기존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경우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검찰이 보는 혐의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보이지만 양측이 혐의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어서 이 상태로 구속할 경우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박 의원에 대해선 좀 더 까다로운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수사 상황상 현 단계에서 박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의원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및 국민의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통해 두 의원의 혐의를 보다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의당의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된다.

다만, 선거사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8일 왕주현 전 부총장과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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