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원정도박 사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알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ㆍ알선할 명목으로 지난해 6월께 정씨로부터 강남구 한 호텔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김씨는 강력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정씨 수사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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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올해 5월에 징역 8월이 확정됐다. 올해 4월부터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만기 출소를 앞둔 지난달 초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실 참여수사관이던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이민희(57ㆍ구속기소)씨와 피고소인 조모씨에게서 총 26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나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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