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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국가위임사무 거부’ 배수진 “법적 제동장치 없다” 난감한 행자부
뉴스종합| 2016-07-13 11:20
이재명 시장 지방재정개편안 반발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이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 단식농성에 이어 ‘국가위임사무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 시장의 ‘전례없던 행동’에 제동을 걸 법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 시장이 전날 성명대로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맞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더라도 행자부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없다. 

실제 행자부는 이 시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10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의무사항에 맞춰 권고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이 위임사무 관리ㆍ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 또한 중앙부처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시ㆍ도지사 뿐이다.

법적으로 시ㆍ군ㆍ구에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시ㆍ도지사다. 이재명 시장에게 명령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행자부 장관이 아닌 남경필 경기지사에 더 가깝게 된다.

시ㆍ도지사 또한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그 지자체의 비용 부담으로 업무를 대신 집행, 추후 비용을 청구받을 권한만 있다.

즉 현재 상황에선 이 시장은 위임사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도 큰 벌칙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한 전례가 없고, 실제 거부하더라도 대신 집행할 주체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행자부는 앞서 이 시장이 지난달 11일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였을 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시장은 전날 채인석 화성시장과 행자부가 4일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되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는 지자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방분권특별법 의무사항에 맞지 않게 정부는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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