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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불안에 잠 못 드는…‘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법 나왔다
뉴스종합| 2016-07-13 16:59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 관련 법안 3건 대표발의 “국가지원 위해 역량 집중할 것”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 삶의 제고와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성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액도 2013년 기준 국내 전체 제조업의 7.3%를 차지한다. 국가 기간산업인 셈이다. 그러나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 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 의원 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석유수출입업자나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매년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징수, 에너지 특별회계 재원으로 귀속하고 있지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직접지출은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장이 협의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은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석유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일정 부분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지난 6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지역구민들께 법안 발의를 약속드렸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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