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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인수戰서 날린 3000억 회수 길 열려…얼마나 돌려 받나
뉴스종합| 2016-07-15 09:57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화가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철회 당시 지불했던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8년여만에 산업은행에 승리를 거뒀다. 1ㆍ2심에서 패배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로 웃은 한화가 과연 어느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한화가 2008년 11월 지급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전액 돌려받게 된다면 법정이자를 4%로 계산해 현 시점에 1000억원에 가까운 이자도 받을 수 있다. 묵혀뒀던 현금이 이자까지 쳐서 돌아오는 셈이다.

그러나 한화가 이행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취지가 “계약 파기로 산업은행이 입은 손해액이 3150억원에 못 미치기에 이행보증금 전액 몰수는 부당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산은이 실제 손해를 입기는 했지만 그 손해가 3150억원만큼 크지 않으니 손해액을 재계산해 이를 뺀 나머지를 한화에 돌려주면 된다는 뜻이다.

이번 대법원 소송에서 한화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조장혁 변호사는 “향후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도 “다만 유사한 문제로 계약이 파기됐던 현대상선의 현대건설 인수 건의 경우 현대상선이 이행보증금 75%를 돌려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의 ‘황금비율’을 7:3로 본다. 한화의 경우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정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다.

물론 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 측이 다시 한번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은행 측은 15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원심과 달라진 판단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화가 1심 김앤장, 2심 태평양, 3심 율촌과 화우까지 변호인단을 바꿔가며 최종 승리를 거둔만큼 산업은행도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단 교체를 통해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14일 대법원은 한화케미칼이 ‘과거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화는 2008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MOU를 맺고 대우조선 매입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지금했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으로 본계약은 결렬됐다.

한화 측은 재무제표 상의 우발채무와 자산가치 등이 의심스러웠던 대우조선이 확인실사를 거부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입장이고, 산업은행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잔금을 분할 납부하게 해달다는 한화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계약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1ㆍ2심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관리하고 상장기업인 만큼 정보가 공개돼 있어 대우조선에 대한 확인실사가 불필요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확인실사를 해야 할 객관적 증거가 있었다는 한화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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