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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소기업 자금공급 위해 1000억원 특례보증 시행
뉴스종합| 2016-07-18 05:34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국내 역직구몰 및 해외 오픈마켓ㆍ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례보증은 온ㆍ오프라인 수출 균형성장을 위해 지난 4일 발표된 ‘중소ㆍ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온ㆍ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다. 중기청은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기청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ㆍ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2.6~2.8%), 보증료율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0.8%)했다. 중기청은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등을 위해 3000만원 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만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3000만원 초과금액의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청은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6542억원에 머물렀던 온라인 수출규모는 2015년 1조 1933억원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영성 중기청장은 “온라인 수출기업에겐 물류와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협약은행(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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