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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H M&A 불허] 절차 남았지만 ‘사실상 무산’, SKT-CJH 이후 행보는?
뉴스종합| 2016-07-18 13:09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M&A)을 최종 불허하면서, 남은 절차와 양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60일 이내에 최종 심사를 진행한 뒤, 방통위의 사전동의(최대 35일)를 거쳐 양사의 합병을 최종 인허가 하게 된다.

업계는 이날 공정위의 최종 불허 결정으로 양사의 인수합병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려면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법)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정위의 결정으로 공정거래법에서 ‘불허’가 나온 탓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향후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부 검토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제53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해당 사업자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KT나 LG유플러스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택하는 방법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54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시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공정위가 제기한 경쟁제한 문제를 회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양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약 7개월의 장고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주식매매·기업합병 전면 금지’ 결론을 이달 초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이동통신 3사와 CJ헬로비전 임원진, 각사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심리를 진행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측은 유료방송 시장을 권역별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 보면, 두 회사가 합병해도 KT에 이은 2위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의 불허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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