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석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100% 허위”라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우 수석은 전날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 측과 매매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친구인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놔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우 수석의 조선일보 고소를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