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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세자 “안티 사진 올린 것도 ‘모욕죄’”…인권 문제 다시 도마에 오른 태국‘
뉴스종합| 2016-07-23 17:57
[헤럴드경제] 한 언론인이 태국 왕세자의 상반신이 드러난 모습을 찍어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태국 경찰은 그의 가족들을 연행했다. 23일(현지시간)찰이 프리랜서 기자 앤드루 맥그리거 마셜의 태국인 아내 노파완 분루사입(39)의 방콕 친정을 압수수색하고 노파완의 가족을 연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태국의 왕실모독죄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현 군부정권은 집권이후 수십 명을 왕실모독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엔 태국 법원이 탐마삿 대학교 연극반원 2명에게 연극 형식을 빌려 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973년 발발한 학생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지난 2013년 교내에서 ‘늑대 신부’라는 연극을 공연했다가 지난해 8월 왕실모독 혐의로 체포됐다.

2014년 마하 와치라롱껀 왕세자의 전 부인 스리라스미 전 왕세자비의 부모도 왕실모독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왕세자비를 돌봤던 시종도 불경죄로 체포됐다.

SNS에 왕가의 사진을 올리는 것도 왕실 모독죄가 적용될 수 있다. 태국 법원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왕실을 모독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게 각각 30년, 28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태국 헌법 6조는 왕을 지존의 존재이며 누구도 왕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고, 왕을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형법 112조는 국왕, 왕비, 그의 상속자나 섭정을 비방하고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자는 최고1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HR)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태국 왕실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SNS에 와치라롱껀 왕세자의 사진을 올려 왕실모독죄 혐의를 받고 있는앤드루 맥그리거 마셜 프리랜서 기자로, 2014년 쿠데타 이후 꾸준히 왕실과 군부를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현재 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태국 경찰은 마셜이 올린 사진이 “마셜과 태국인 2명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파완은 남편이 저지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석방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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