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넓히고 요양비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암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소방관 등이 희귀암, 백혈병 같은 특수질병에 걸렸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입증 책임이 있었던 업무 연관성을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에 자문을 받도록 해 공무원의 부담을 덜었다.
치료비, 요양비 부담도 낮췄다. 공무원이 중증부상을 당할 경우 현재는 요양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이후 공상 승인을 통해 환급받도록 돼 있다. 이를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해 초기 요양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는 소방ㆍ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치료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공무상 상해(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자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 서비스’도 실시된다.
또 오는 28일 시행을 앞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기존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꿔 용어에 따른 혼란을 해소했다.
이정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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