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전 직원, 동창 친구와 짜고 남의 땅 서류 위조해 3억 보상금 챙겨
뉴스종합| 2016-07-28 09:47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동창 친구와 짜고 허위로 보상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한국전력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ㆍ행사 혐의로 한국전력 인천본부 직원 A(4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2011년 1월까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땅 5곳을 토대로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상금 3억1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국전력 인천본부에서 고압선 등 송전선로 아래 땅(선하지)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천시 서구 검단 일대와 부천시 오정구 일대 토지의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해 동창 친구 B(47) 씨 명의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중ㆍ고교 동창 사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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