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동성 간 계간 아닌 추행 처벌토록한 군형법조항 “합헌”
뉴스종합| 2016-07-28 15:43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동성간 성교가 아닌 ‘그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조항에는 “계간이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추행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떠한 행위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동성군인을 이성군인에 비해 차별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4인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추행의 강제성 여부와 음란 행위의 정도, 객체, 시간, 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채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해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했다”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의 추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성 간 추행이나 이성 군인간 추행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소원을 낸 A씨는 군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형사처벌 근거조항인 군형법 92조 5항에 대해 “강제추행 여부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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