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선숙 의원, “법적 절차 통해 진실 밝히도록 최선 다하겠다”
뉴스종합| 2016-07-29 14:25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29일 오후 1시 52분께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난 박 의원은 출석 전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29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 밖에 당차원의 증거인멸 의혹 및 검찰이 박 의원을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29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앞서 오후 12시 48분께엔 함께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 중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출석 전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서울서부지법 안으로 향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29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부터 박민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 27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차 청구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52ㆍ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은 당시 총괄본부장 지위에서 리베이트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라며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까지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보강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 “리베이트 당시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의 상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및 통신수사를 추가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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