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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합병증 치료제 알부민 건강보험 적용 확대…180만원→9만원
뉴스종합| 2016-07-31 12:00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급성 합병증 치료에 쓰이는 혈액제제 ‘알부민’ 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알부민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출혈성 쇼크, 화상, 간경변증 등의 급성 합병증을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약제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건강보험 적용되는 범위가 좁았다.
[사진=헤럴드경제DB]

복지부는 심장, 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상황에서는 알부민 투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알부민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180만원(3주)에서 9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알부민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만7000여명의 본인부담금이 약 169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도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 의약품은 치료효과가 뛰어난 대신 약값이 수천만 원대로 비쌌다.

올 5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C형간염의 특정 종류(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1b 유전자형, 유전자 3·4형 등)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29만7620원, 25만7123원 등으로 16.7% 인하했다. 12주 치료를 기준으로 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900만원에서 750만원 수준으로 준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소아암환자의 중증빈혈치료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환자 약 3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 약값이 해마다 36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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