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걸림돌은 銀産분리
뉴스종합| 2016-08-03 11:24
美등은 비금융 지분소유 허용
생존율도 은행주도때 보다 높아
한국만 나홀로 규제 완화 절실



핀테크 열풍의 중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분주히 뛰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배(은산분리)를 제한하는 낡은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문을 연 38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중 총 14곳이 퇴출된 가운데 퇴출 은행의 70%에 해당하는 10곳이 은행 주도의 인터넷은행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은산분리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금융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IT 업체 샤오미가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시왕은행’ 컨소시엄이 지난 6월 설립 인가를 취득해 이르면 연내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지난해 문을 연 ‘위뱅크’, ‘마이뱅크’를 잇는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시왕은행의 지분은 농축산 금융기업 신시왕그룹 30%, 샤오미 29.5%, 홍치렌쉬(편의점 체인) 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샤오미는 신시왕그룹의 금융 노하우와 홍치렌쉬의 지점망을 활용해 종합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샤오미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시왕은행 앱을 탑재해 이용자 간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샤오미의 은행업 진출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금융사업을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국 비금융기업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등장한 위뱅크는 텐센트, 마이뱅크는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최대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이 1대 주주다.

이는 비단 중국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비금융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25%, 일본은 20%까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지만, 당국 승인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시중은행 국유화로 촉발된 은산분리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에서도 새누리당 강석진ㆍ김용태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견해차로 통과 가능성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통계에서 은행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금융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은산분리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과 특임교수는 “금ㆍ산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30년전 구시대적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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