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중 시범운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음주 운전 단속 시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스마트폰 셀카봉에 장착해 운영하기로 했다. 8월 중 시범 운영을 한 뒤 현장 단속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5일 스마트폰 셀카봉에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음주 감지기를 장착한 형태의 ‘음주감지기 홀더’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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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자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경찰청이 스마트폰 셀카봉에 음주감지기를 장착한 음주감지기 홀더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경찰청] |
경찰이 음주감지기 홀더를 도입하는 것은 최근 충북 충주에서 2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단채 10m 이상 질주해 부상을 입하는 등 단속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 도주하는 음주운전자가 많아졌기 때문. 기존 음주감지기는 경찰관이 차량 안으로 음주 감지기를 든 손을 넣고 측정할 수 밖에 없어 음주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을 출방시키면 경찰관이 차량에 끌려가 부상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스마트폰 셀카봉 장착부의 너비를 음주감지기에 맞게 조정한 홀더를 제작했다. 최소 길이 24.5㎝, 최대길이 81㎝에 무게 100g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서울 영등포 ▷서울 송파 ▷인천 서부 ▷경기남부 하남 ▷경기북부 구리 ▷경기남부 양평 등 6개 경찰서에 총 10대의 홀더를 지급해 시범 운영한다. 이후 사용해본 경찰관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점을 발굴, 개선한 뒤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