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이재현 회장이 지난 22일 벌금 252억원을 일시금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이 서둘러 벌금을 모두 낸 것은 8·15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6/08/05/20160805000861_0.jpg)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고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