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제품의 특성, 보존 및 유통방법 등을 고려해 특정날짜까지는 품질과 위해방지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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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은 ‘빙과류’와 ‘아이스크림류’ 두 종류로 나뉜다. 우유가 포함된 아이스크림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빙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일자를 표시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유통기한은 생략할 수 있다. 배스킨라빈스나 나뚜루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형태는 제조일자 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식품위생법상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 표시에서 자유로운 것은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상태로 제조·유통 관리되기 때문이다. 냉동상태에서는 미생물 번식 등의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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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부적절한 유통ㆍ보관 과정을 거친 아이스크림은 안전성이 우려된다.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될 경우 저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리스테리아ㆍ여시니아균 등 일부 세균이 변질돼 식중독균이 증식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아이스크림 판매가 급증하면서 냉동실 문이 수시로 열어져 냉동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와 관련해 “유통과 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melt down)될 경우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해 위생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류 제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76건으로, 이 중 제품 변질을 의심하며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빙과류 식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면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와 더불어 유통과정에서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이들이 즐겨찾는 식품인만큼 유통 과정에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 판매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모양이 변형된 아이스크림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형태가 일그러진 아이스크림은 유통과정이나 판매중 한번 녹은후 다시 얼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조일로부터 3개월후에는 ‘신선한 맛’이 사라지므로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자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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