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석수 특별감찰관… 오늘 정상출근… 靑과 충돌 불가피
뉴스종합| 2016-08-22 11:11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오전 서울 청진동 사무실로 정상출근했다. 청와대가 “특정 신문에 감찰 내용을 알려준 것은 위법적이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특별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강력 비판하고 있음에도 꿈쩍하지 않는 발걸음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출근하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한 직무상 기밀누설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부른다면 나가서 적절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곤혹스럽게됐다.

이 특별감찰관 측은 기밀누설 의혹과 관련, “이미 공개된 내용을 일반론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의 사퇴는 없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감찰관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장남 병역특혜 문제(직권남용)와 가족회사 (주)정강을 통한 횡령 등을 수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같은 날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결국 이 특별감찰관은 수사 의뢰인이자, 피고발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빠르면 22일 두 사건의 담당 부서를 배당한다.

한편 이번 사태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으며, 2014년 3월 법 제정, 2015년 3월 이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과정을 거쳤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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