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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임단협, 작년보다 원만한 곳 8.9%에 불과
뉴스종합| 2016-08-25 11:01
- 임금·복지 쟁점은 기본급 인상, 인사·경영권 쟁점은 신규채용·하도급 인원 제한

- 복수노조 부정, 고용세습 등 단협 내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및 위법 조항 여전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올해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 및 복지 쟁점은 기본급 인상, 인사 및 경영권 쟁점은 신규채용과 하도급 인원 제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을 대상으로 ‘2016년 임단협 교섭 현황 및 쟁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대기업은 8.9%(16개사)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은 올해 임단협 임금ㆍ복지 관련 최대 쟁점으로 ‘기본급 인상’(79.3%, 119개사)을, 인사ㆍ경영권 관련 최대 쟁점으로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제한’(21.3%, 32개사)을 꼽았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이동ㆍ징계ㆍ정리해고시 노조 합의 요구’(36.7%, 55개사) 등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조항이 있는 곳도 다수 존재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임단협 교섭 현황을 묻는 질문에선 ‘작년과 유사‘(57.8%, 104개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작년보다 어려움(32.2%, 58개사)‘, ‘작년보다 원만‘(8.9%, 16개사) 순이었다. ‘작년과 유사하다‘(2015년 40.0%→2016년 57.8%)는 응답은 크게 늘었고, ‘작년보다 어렵다(2015년 29.0%→2016년 32.2%)는 응답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기업은 크게 감소해(2015년:31.0%→2016년:8.9%) 올해 교섭 현황을 밝게 보는 기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단협 교섭 소요기간은 ‘1~3개월‘(42.2%, 76개사)로 전망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3~5개월‘(26.7%, 48개사), ‘1개월 미만‘(22.8%, 41개사), ‘6개월 이상‘ (7.2%, 13개사) 순이었다.

올해 교섭 쟁점을 묻는 질문엔 ‘기본급 인상‘(79.3%, 119개사)이 가장 많았고, ‘복리후생 확대‘(52.0%, 78개사), ‘성과급 확대(17.3%, 26개사)‘ 가 뒤를 이었다.


인사ㆍ경영권에 대해서는 노조로부터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 (21.3%, 32개사), ‘인사ㆍ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3.3%, 20개사), ‘사외이사 추천권 등 경영참여 제도 마련‘(5.3%, 8개사) 등을 요구받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대해서는 ‘전직원 도입완료‘(54.4%, 98개사), ‘도입예정 또는 검토중‘(22.8%, 41개사), ‘도입 계획 없음‘(12.2%, 22개사), ‘일부 직군ㆍ직급 도입‘(9.4%, 17개사)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체협약 중 인사ㆍ경영권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인사이동ㆍ징계ㆍ정리해고시 노조합의 요구‘ (36.7%, 55개사), ‘매각ㆍ합병ㆍ공장이전 또는 신기술ㆍ신설비 도입시 노조 합의 요구‘ (26.7%, 40개사) 조항이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했다.

또 ‘특정 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19.3%, 29개사), ‘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13.3%, 20개사), ‘노조 운영비 지원‘(12.0%, 18개사) 등 위법사항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하반기 인사ㆍ노무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회적 현안으로는 ‘불황업종의 구조조정‘(57.8%, 104개사), ‘여소야대 국회‘ (15.0%, 27개사), ‘노동계 총파업‘(12.2%, 22개사)을 꼽았다.

기업들은 이와 함께 무리한 파업 자제와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조정절차제도 내실화‘(34.0%, 51개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4.0%, 36개사), ‘불법파업 손해배상 강화‘ (17.3%, 26개사)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고용부가 발표한 지침ㆍ가이드라인 중 저성과자 해고 기준이 포함된 ‘공정인사 지침‘(29.4%, 53개사),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28.3%, 51개사),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18.9%, 34개사)순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발의법안 중 자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선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36.1%, 65개사)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또 최저임금을 평균 통상임금의 50~70% 순으로 상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29.4%, 53개사),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의무를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법’(25.0%, 45개사)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내수절벽에 이어 원화 강세, 주요 교역국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노사가 합심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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