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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에 날아간 ‘대박 과학자’ 꿈
뉴스종합| 2016-08-25 11:33
원천기술 이전 비과세 혜택 제외
미래부 유권해석 연구원들 허탈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원천기술을 이전하거나 출자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백억대의 수익은 ‘기술료’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 획기적인 기술 개발 유인을 떨어뜨려 연구 현장의 허탈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4곳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출연연의 기술출자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기술료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미래부는 조만간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최양희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국가,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기술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미래부 소관 기술료 보상 규정은 기술료가 현금일 경우에 한해 기준이 정해져 있다.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소 기업의 상장 수익에 따른 연구원들의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의견이 분분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 이전해 설립한 연구소기업인 ‘콜마BNH’가 대박을 터뜨린 것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기술출자 등을 통해 콜마BNH를 창업하고 이후 총 4억여원을 출자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소유 주식 중 25%를 매각해 484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추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예상 수익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다만 기술창업 활성화와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연구자들의 기술 개발 유인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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