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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특별법 개정, 지원이 아닌 생태계 조성차원에서 접근해야”
뉴스종합| 2016-08-25 13:10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자유도 높여야”



[헤럴드경제(제주)=박세환 기자]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이 벤처 생태계 차원의 지원은 물론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을 규제하고 자유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벤처산업이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5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제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벤처기업특별법의 개정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4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16 벤처썸머포럼’의 일환으로, 정 회장을 비롯해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철수 INKE 회장, 심재희 엔텔스 대표이사, 손광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벤처기업 업계는 내년 일몰로 다가온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았다.

정 회장은 “처음에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각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나가야 할 법은 총체적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생태계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위해서는 벤처기업특별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일몰 기한을 정해둔 한시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영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최소한의 금지 규정만 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벤처답게 법 구조를 부정적 의미 아닌 진짜 법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자유도 열어놓는 구조의 법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과 벤처산업 활성화가 특정 부서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 전략의 하나로 취급될 수 있는 범부처적 접근이나 관여가되는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임기 중 판교 창조경제밸리내에 벤처캠퍼스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벤처캠퍼스는 현재 정부가 조성하고 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테크노밸리)’에 만들어진다. 정부는 창조경제밸리내에 부지를 낮은 가격에 공급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인데, 벤처캠퍼스에는 선도 벤처기업은 물론 관련 기관들도 자리잡게 된다.

정 회장은 “구체적인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벤처캠퍼스 공간 30% 정도를 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조성 지역이 확정되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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