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함(뉴스속보)
한의사도 의료기기로 치매·파킨슨병 진단 가능…“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나와
뉴스종합| 2016-08-26 10:15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한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신문 기사로 게재됐다. 이 뇌파계는 2009년 1월 12일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장은 2011년 1월 21일 A씨에 대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최종 승인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이 진단이 이뤄질수 있다면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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