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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형’ 시세조종으로 50억 꿀꺽…증권사 임원 낀 일당 적발
뉴스종합| 2016-08-28 09:01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수법으로 3년만에 부당이득

거래한 주식만 1억4600만주나 돼…檢, 일단 7명 기소

증권사 임원, 고객 계좌 범행에 이용…뇌물 챙기기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가를 조작하고 차익을 챙긴 전업 투자자 일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형 증권사 임원이 포함된 이들은 시세 조종을 통해 지난 3년간 34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종목을 옮겨다니며 고가매매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올려 처분하는 일명 ‘메뚜기형’ 주가조작을 저지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업 투자자 김모(43) 씨와 일당 3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증권사 이사 이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를 도와 시세 조종에 가담한 부하 직원 도모(45) 씨와 전모(48)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2개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는 주문 등 총 36만 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다. 이들이 범행 기간에 거래한 주식만 총 1억4600만주에 달했다.

김 씨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급락한 중ㆍ소형주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김 씨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올리고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7일동안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메뚜기형’ 시세 조종으로 단기간에 49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대형 증권사 이사인 이 씨는 증권사 고객인 김 씨가 허위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 씨는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상한가 주문을 제출하고 김 씨 일당이 미리 사놓은 주식을 고가에 판매하면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13회에 걸쳐 7억1300만원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이 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고객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차명 계좌를 김 씨 일당에 제공하기도 했다. 김 씨는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이 씨에게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김 씨 일당의 이상 거래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서 김 씨 일당의 범죄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추가 혐의 종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 매매를 감시하고 고객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증권사 임원까지 범죄에 가담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계속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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