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무조정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의 조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자 과다지급 받은 여비 3600여만원을 다시 각 기관에 반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만성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이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는 최근 1년간 131여 차례에 이른다. 이들 기관은 또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면접 당일 심사위원과 채용인원을 변경하는 등 인사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 출연연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 의원은 “미래부 산하 기관에서 지속적인 기강해이와 비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와 각 산하기관을 조사, 확인하여 철저한 대책수립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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