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동물학대 리포트]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데…왜 이리 잔혹한가요
뉴스종합| 2016-08-31 11:16
SNS에 뜬 사체훼손된 고양이…
반려동물 법적으론 사유재산
“마음대로 해도 돼” 잘못된 생각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격적인 게시물이 올라왔다. 대구 달서구의 한 고등학교 정문에 고양이의 머리 사체만 놓여 있는 사진이었다. 누군가가 검은색 고양이의 머리를 잘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학교 정문에 놓아둔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고양이의 머리를 자르고 버린 범인을 찾는다. 몸통은 머리 주변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사진을 SNS에 제보한 A 씨는 “누군가 소름 돋는 동물 학대를 저지른 뒤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고등학교 안에 던져 놨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찾아 조사를 시작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도를 넘은 동물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도를 넘은 동물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인 없는 길짐승에 대한 학대부터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까지 ‘동물 혐오’의 유형은 다양하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동물을 보호하지 않고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를 경시하고 혐오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1일 복수의 동물 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이처럼 동물 학대가 빈번히 일어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소중한 한 생명체로 여기기보다 단순히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 ‘내 동물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민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눈 앞에서 학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인으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물 학대가 발생해도 열악한 동물 보호 인프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동물관리과에서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과에서는 길에 버려져 학대 위험에 놓인 동물에 대해 구조 보호 조치를 취하는데, 구조 후 20일간 보호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하게 된다. 유기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상 시 차원의 지속적인 보호는 사실상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 동물보호법의 한계상 심각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B 씨는 자신이 기르는 개의 주둥이를 잡고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도구를 이용해 동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칠 만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전문가들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수성대 반려동물관리과 교수는 “반려동물을 가축으로 취급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동물에 대한 권리를 인격권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이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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