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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가는 한진해운] 산은 최대 6600억·신보 4300억 손실 불가피
뉴스종합| 2016-08-31 11:13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서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이미 투입된 1조원 이상의 공공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31일 채권단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최대 6600억원,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43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산은은 한진해운에 지원한 돈을 떼일 상황을 가정하고 이미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다. 산은은 한진해운에 일반대출 3400억원과 대출보증 300억원을 해줬다.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 2400억원과 공모 회사채 500억원도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순간 모든 채권ㆍ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면 산은은 원금 대부분을 까먹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에게 최대 4306억원을 대신 갚아주게 됐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참여하면서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선 결과다. P-CBO를 보유한 투자자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보가 갚아야 한다.

신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혈세라고 볼수 있다.

산은 인수 회사채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보증 없이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회사채안정화펀드)가 각각 30%, 10%씩 나눠 인수했다.

신보 지원 당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보가 대기업들의 빚 부담을 나눠 지다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된 셈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늦어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조정 비용이 더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극적으로 회생해 그간 투입된 혈세를 모두 회수하지 않는 한 정부와 채권단이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하에 구조조정 과정이 자꾸만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ㆍ채권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렇게 이뤄진 결정에 대해선 면책을 해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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