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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일부터 재산세 등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 도입
뉴스종합| 2016-09-01 08:20
[헤럴드경제=박준환(남양주)기자]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9월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상ㆍ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ž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컴퓨터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판(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시는 이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신용카드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먼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1인당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0월 7일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공지, 개별 연락한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는 자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포인트적립, 청구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김성태 세정과장은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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