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청문회 도입을”
뉴스종합| 2016-09-01 11:17
입법조사처, 정책자료서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다원성과 투명성, 참여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와 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조언했다. 국제인권기구가 우리나라 인권위원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꾸준히 지적해 온 것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현행 인권위원 선임방식은 투명성과 참여성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제도와 인권위원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은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대의제 민주주의 헌법은 그와 같은 직접 선출의 방법을 국회와 대통령의 경우에 국한하고, 다른 모든 국가기구는 대통령과 국회에 의한 간접 구성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특정 국가기관에 의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지만 투명성과 참여성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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