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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일까지 ‘가맹희망+’ 이름 공모
뉴스종합| 2016-09-01 14:16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인 ‘가맹희망+(가칭)’ 이름을 공모한다. 이 시스템은 창업 희망자가 편의점ㆍ치킨ㆍ커피 등 가맹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1~13일 공모를 실시하고,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 우수상(2명) 각 5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당 세 작품 이내로 이름을 응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해 오는 11월 말 완성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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