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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수사] 한국말 서툰 신동주, ‘입’ 얼마나 뗐을까
뉴스종합| 2016-09-02 08:00
-신동주 17시간 조사후 귀가…혐의 일부 인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장남인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에서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46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급여 횡령 혐의 등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하지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는 그룹 정책본부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져 이와 관련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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