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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金씨 “부장검사 내연녀에게도 돈 줬다”
뉴스종합| 2016-09-06 09:02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김모 씨가 부장검사의 내연녀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0억원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다 지난 5일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됐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스폰해온 김모 부장검사의 내연녀에게 돈을 줬고 김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을 술집 종업원과 박모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받은 의혹으로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3일과 4일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 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한달여 만에 1500만원을 모두 갚았다는 증빙자료를 냈다.

그러나 김 씨는 김 부장검사와 1500만원이 오간 것에 대해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에게 준 돈이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김 부장검사와) 오랜 친구”라면서 “지속적으로 김 부장검사에게 술 향응을 제공해온 것은 사실이고 다른 검사들이 있었는지는 대검찰청에서 실명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 외에 연루된 검사가 더 있다는 얘기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아니라 본인이 비위 의혹을 받자 스스로 구명 로비를 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제 사건에 대한 청탁이 아니고 자신(김 부장검사)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하고 여러 조작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이 지난 5월 자신의 비위 의혹을 대검에 보고한 뒤 한달쯤 김 씨를 수사하던 담당 검사 등과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부당하다. 검찰의 힘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고 감싸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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