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부문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시 하청업자 뿐 아니라 원도급업체가 임금 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일제출했다. 또 법이 개정되면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8000명, 7521억원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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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5년 6만3285명 2401억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이다.
정 의원은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8일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은 퇴직·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3배 수준의 징벌적 부과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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