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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세무당국 상대 60억원 세금소송 최종 ‘패배’
뉴스종합| 2016-09-14 09:00
-대법원,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 비용, 상표 사용료로 봐야”
-나이키코리아 등 글로벌 유명 수입 브랜드 업계 파장일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스포츠용품업체인 아디다스가 국내 세무 당국을 상대로 60억원 규모 관세 소송에서 결국 패했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이 아디다스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 정당하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는 아디다스코리아(이하 아디아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아디다스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아디다스는 독일 아디다스 본사의 한국 자회사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해 판매해 왔다. 이를 위해 상표 사용료로 순매출액의 10%를 지불하고 있다. 문제는 아디다스가 상표 사용료 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독일 본사에 내는 돈이다.

관세법상 수입자가 수입할 때 지급한 상표 사용료 등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는 수입 물품가격에 포함해 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본사에 주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에 포함해서 관세를 냈다. 하지만 국제마케팅비는 수입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며 관세 대상 비용에 가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국제마케팅비도 실질적인 상표 사용료로 판단하고 2012년 1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매출액 부분의 4%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과세가격에 더해 총 59억1175만원을 부과했다.

아디다스는 국제 마케팅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광고, FIFA 이벤트 및 기업 후원, 스포츠 팀 후원 등 다양한 그룹차원의 마케팅 비용일 뿐이라고 맞섰다. 전 세계 각 관계사가 당연히 분담하는 상행위이므로 상표 사용료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 마케팅 비용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디다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아디다스가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 마케팅 비용은 실제로 리오넬 메시 등 스포츠스타에 대한 광고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것이고, 아디다스는 이렇게 만들어진 마케팅 자료(광고 동영상이나 화보 등)를 이용해 국내 방송이나 잡지 또는 인터넷매체에 광고 한다”며 “이런 마케팅 활동은 개별 수입물품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독일 아디다스가 상표의 명칭과 로고를 널리 알리는 활동은 아디다스 상품의 국내 판매에도 도움이 되지만,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직접 기여할 것임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런 활동은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국제 마케팅비용이 사실상 상표권료와 다를바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나이키 등 다른 다국적 브랜드 판매회사에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나이키코리아 역시 세무 당국이 미국 본사에 지불한 국제 마케팅비용을 수입가격에 포함시켜 부과한 130억원 규모의 관세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나이키코리아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똑같은 사안인 이번 아디다스 판결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판결을 낙관하기 어렵다. 나이키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한 재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진행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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