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Induction Heating)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 ▷전기액체 가열기기 중 IH 기능이 있는 전기레인지, 전기 오븐 기기, 전기호브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등은 전자파 강도 시험을 거쳐야 판매, 유통, 수입될 수 있다. 시험비용은 22만2480원이다.
정부는 이들 제품들의 경우 인체에 밀착돼 장시간 사용되는 기기들로 일반 가전 기기보다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해 별도의전자파 강도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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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전자파 노출량이 많은 IH 방식의 전자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전자파 노출량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오는 2018년 8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