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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20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뉴스종합| 2016-09-18 14:25
[헤럴드경제]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일 신동빈(61)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오전 9시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이다.

검찰의 신 회장 소환은 지난 6월 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ㆍ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어다보고 있다.

검찰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 회장의 책임을 물을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ㆍ배임 범죄액수는 1000억∼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시점에 수천억원대 탈세 및 배임 혐의가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의 처벌 수위도 일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도 안 좋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신 전 부회장은 그룹 내 역할과 죄질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체류하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는 수차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재 강제 입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서 씨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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