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되는 차입금 제도를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운영위 운영이 의무화된 유아 20인 이상의 유치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규칙 8조는 학교법인에 대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일시ㆍ장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담보로 쓸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한 법인 유치원에 한해 차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개인이 유치원을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도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금 사용처를 건물 개ㆍ보수 등으로 한정하고,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해 무분별한 대출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올초 서울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 월급을 체불할 위기에 놓인 사립유치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추진했으나 허용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또 유치원 회계 세입ㆍ세출항목도 유치원 특성에 맞게 정비된다. 현재 세입ㆍ세출항목은 초ㆍ중ㆍ고교 회계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그대로 써 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세입 항목에는 교육과정비를 정부지원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해 명기하고, 방과후 특성화비ㆍ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세출항목에는 교사 연수ㆍ연구비, 교재ㆍ교구 구입비, 행사비, 급식비 등 교육활동비 항목이 신설됐다.
유치원의 이같은 세입ㆍ세출 항목은 어린이집에서도 쓰도록 해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12월께 공포한 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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