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해 오ㆍ남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허가 제한이 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매년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5년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은 총 7억872만여 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2년 1억5378만여개, 2013년 1억7010만여개, 2014년 1억8232만여개, 2015년 2억249만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6/09/20/20160920000290_1.jpg)
4년간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7억662만5230개), 의원(182만7260개), 병원(12만6020개) 순이었다. 특히 상위 10개 약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가장 많은 양의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소재 모 약국은 2012년 418만1800개에서 지난해 447만400개로 3년 새 구입량이 약 30만 개 증가했다. 두 번째로 많은 구입량을 보이고 있는 대구 달서구 소재 약국 역시 2012년 158만350개에서 2015년 394만7170개로 약 200만 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이 ‘1일 1회, 4주 이내’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산술계산만으로 따지면 연간 2억 개라는 수치는 총 700만여명의 국민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노출돼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도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의약선진국들에서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지난달 12일 결정했다.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사유로 이들 성분의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