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인쇄업자 이모(58) 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79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실장은 국회수첩과 홍보물 등 인쇄물을 국회에 납품하던 이 씨에게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4760만원 가량을 결제하고 대금을 납부하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월세 대납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고, 시가 500만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받아 자동차세, 정비 비용 등 470여만원도 이씨가 대신 내게 했다.
신 전 실장은 영관급 장교의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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